여장하고 여자화장실에 왜?...20대 남성 벌금형

여장하고 여자화장실에 왜?...20대 남성 벌금형

bluesky 2021.02.17 15:07

0004585917_001_20210217150719530.jpg?type=w647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미리 준비한 여성용 치마와 스타킹, 모자를 착용해 여장한 후 울산 남구의 한 쇼핑몰 2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