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중대재해법 징벌적 손해배상 5배는 과도"

법조계 "중대재해법 징벌적 손해배상 5배는 과도"

bluesky 2021.02.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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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조계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인 5배는 과도하다고 성급한 입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광덕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는 "중대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처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기존법 운용에 있어 사법기관, 정부의 노력과 태도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며 "정치적 입장과 필요성에 의해 다소 성급하게 입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액의 5배를 배상토록한 규정에 대해 과도하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