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간 3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같은 달 25일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전 여자친구의 자택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집 앞에서 문을 걷어차고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A씨는 이전에도 전 여자친구의 차를 돌로 손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