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금수저·불법 대부업자 등 탈세혐의자 탈탈 턴다

편법증여 금수저·불법 대부업자 등 탈세혐의자 탈탈 턴다

bluesky 2021.02.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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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30대에 법인 대표가 된 A씨는 매출이 급증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했다.

국세청이 A, B씨처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기회 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린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브리핑을 통해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을 상대로 위기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불공정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