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아무리 공인인증서의 보안기술이 뛰어나더라도 개인정보만 취득하면 무장해제된다는 의미다.이 같은 결함에도 국가가 유일한 인증서로 공인해준터라, 기술 이해도가 낮은 법관들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