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가닥..19일 의결전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가닥..19일 의결전망

bluesky 2021.02.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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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도록 하면서 집합금지 사업장의 경우 인하액의 100%, 식당·카페, 수도권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 집합제한 사업장은 85%를 공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사업장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100%를 세액공제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