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공사현장 일시폐쇄와 구상권 청구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건설공사 현장은 코로나 전파 위험이 상존하는데다 설 연휴 이후 고향 방문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코로나 관련 건설공사 현장 전수 조사계획을 수립, 2-4생활권 HO3블록 공동주택현장 등 민간건설 현장 7곳과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건설 현장 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