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현재 도와 23개 시·군에 배치, 지방세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도 전체 납세자보호관 실적은 381건으로 주로 지방세 경정청구에 따른 고충민원, '코로나19'로 세무조사 연기신청과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