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신천지, 사랑제일, 성석교회 등 종교시설 3곳을 상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배영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신천지 교회, 사랑제일교회, 강서구 성석교회 등 총 3건"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기 위해 신천지를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