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에 신성장산업 분야의 국세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제주의 천연원료를 활용한 화장품의 생산·가공·유통과 제주 관광시장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화장품 제조업과 함께 마리나업을 국세 감면 업종으로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전자·전기·정보·신물질·생명공학 분야에 한정된 첨단산업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물산업 클러스터 내로 한정돼 있는 식료품·음료제조업도 도 전역으로 확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