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동료가 반말하자 격분,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 도중 의식불명이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9시30분쯤 전북 진안군 한 농장 작업장에서 동료 B씨와 업무 분담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반말을 하며 맞선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