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부가세 면제대상 아냐"

대법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부가세 면제대상 아냐"

bluesky 2021.02.19 08:01

0004587025_001_20210219080128179.jpg?type=w647

 

주거용으로 분양된 소형 오피스텔이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등록됐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급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