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인 판사 동의 없이 무단 열람·복사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법원 추가조사위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하면서 사용자인 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하드디스크는 원래 대한민국의 소유로,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했고 내부에 있는 자료도 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