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포스코건설의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시공권 효력을 정지했다.1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8일 대연8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시공자 선정의 건'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앞서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민원처리비를 세대당 3000만 원씩 대여하는 파격적 금융조건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