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시비가 붙은 승객을 나무지팡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스님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지하철 6호선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젊은 놈이 왜 여기 앉아 있느냐"며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