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잠정 합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법안소위 후 기자들을 만나 "예타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했다"며 "사전타당성 검토는 진행하는 것으로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