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 국회 기재위 통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 국회 기재위 통과

bluesky 2021.02.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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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여당 반대로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을 물가,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12억원으로 올리려는 것인데, 팩트의 문제를 가치 판단 문제로 판단해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