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더 쓰면 추가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착한 임대인' 제도 적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한다.해당 제도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