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고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책으로 교육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