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법원이 코오롱 임원들의 성분 조작은 무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각각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에 나섰지만,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원료를 잘못 신고한 것은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허가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제출했다는 사실과 인보사 2액 세포가 안전성이 결여된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