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 "국회와 헌법재판소 권한"

靑,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 "국회와 헌법재판소 권한"

bluesky 2021.02.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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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 형식의 답변을 통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함과 더불어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