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대란이 일던 지난해 마스크를 대량 공급한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로 있는 신씨는 지난해 3월 중개업자 김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가짜 마스크 공장을 보여준 뒤 "KF94 마스크 150만 정도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계약금 1억312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신씨는 마스크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여준 곳은 한지 생산 공장으로 마스크 제조 기계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