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최근 진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밀폐된 공장 기숙사를 거점으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대응 차원에서 내-외국인 구분 없이 기업체 기숙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만약 전수검사에 응하지 않는 기숙사 운영 기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사업주를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전수검사를 통해 기업에서 가정으로 n차감염 전파를 적극 차단해 근로자와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