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와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전날 국회 복지위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