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소위 '필름이 끊긴'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피해여성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가해자에 대한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주변 진술 등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