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도록 요청했다고 고 21일 밝혔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통해 가능함에도 일부 생활숙박시설에서 홍보 부족 등으로 개인영업허가가 불허됨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시 안내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