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일선 5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및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지원안으로는 피해 시민·기업의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유예 등을 통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 관련 업종의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진행하고 임시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을 신설, 의회 동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