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상태' 피해자 은밀한 부위 촬영한 병원 사회복무요원...징역1년

'수면 상태' 피해자 은밀한 부위 촬영한 병원 사회복무요원...징역1년

bluesky 2021.02.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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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마취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병원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 한 병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과 버스 등에서 82차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