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비리’ 국기원, 최종탈락자에 1천만원 배상"

법원 "‘채용비리’ 국기원, 최종탈락자에 1천만원 배상"

bluesky 2021.02.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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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발생한 '국기원 채용비리' 사건 탓에 최종 평가 1순위에 오르고도 탈락한 지원자에게 국기원 등이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채용비리는 신입직 부문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경력직 채용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박씨를 1순위로 만들긴 했으나 외국어 능통자를 필요로 하던 상황에서 월등히 영어성적이 뛰어났던 B씨를 탈락시킬 수도 없었기에 원고를 탈락시켰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누구를 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피고 국기원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있고 채용 비리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최종합격자로 결정됐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