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면허 취소 요건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하자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 진단과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급기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회의원 등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만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