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개 시·군 양식장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

경기도, 19개 시·군 양식장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

bluesky 2021.02.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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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월부터 도내 19개 시·군 해면·육상 양식장 387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어가 피해 발생 시 구호·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양식어업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어가는 사전에 입식 신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