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부산지역 각급 학교 담임교사들은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도 학생·학부모와 전화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은 학교 교육공동체가 협의해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 희망하는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학교 측에 안내했다.
따라서 각급 학교는 개인 휴대전화를 업무용 전화번호와 매칭한 앱을 활용하는 방식 또는 개인 휴대전화로 별도의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 등 서비스 종류와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