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약 6억원을 투입,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방음벽에 일정 규격의 무늬를 넣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야생조류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이 인간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존을 위한 작은 배려의 하나로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