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2021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