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1년치 납부하면 10% 감면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1년치 납부하면 10% 감면

bluesky 2021.02.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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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2021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