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새학기 개학을 맞아 다음달 2~19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를 100% 도입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 강력 단속을 시행한다"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