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 김해지역 한 사설 응급이송단에서 발생한 직원 폭행·방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범 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이들은 주범인 A씨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 E씨를 폭행·방치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수사에서 A, B, C씨가 E씨로부터 벌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