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김어준, 주진우, 이은미 등 라디오 진행 출연자에게 서면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진정했다.
이를 어길 시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앞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어준, 주진우, 이은미, 배칠수, 박희진, 최일구, 함춘호, 황현희, 박연미, 이승원 등 라디오에 출연하는 외부 진행자 10명에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도 계약만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