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공로가 뚜렷한 개인, 기업, 단체 등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Δ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의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Δ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포상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