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임기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영리병원 조항 삭제

4년 임기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영리병원 조항 삭제

bluesky 2021.02.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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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규정이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17일부터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도의회 의원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봉 단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차등분권을 강화하고 산업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무늬만 특례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