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자산운용을 지원하고자 2개 자산운용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2일 공단에 따르면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관심이 부족해 저금리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의 소극적 운용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고객들은 2개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공단 퇴직연금의 장점,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및 운용지시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