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와 관련, 800만 부·울·경 지역 주민을 대표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22일 부산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지역기업 우대,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운영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