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전선에 있는 의료·방역 인력들의 자녀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지원이 최대 90%까지 확대된다.23일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당정은 오는 3월2일부터 현장 필수 의료·방역 인력 중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요금의 60~90%까지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