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39명에 대해 과태료 855만원을 부과한다.23일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개인 7명과 관리·운영자 2명 등 총 9명에게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 밝혔다.또한, 나머지 개인 28명과 관리·운영자 2명 등 30명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