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을 통해 한달 새 20억원 상당을 챙긴 화물운송업 협동조합 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 A협동조합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6~7월 A협동조합을 운영하며 '화물운임 선결제사업'을 거짓으로 꾸며 투자자 27명에게서 2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