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를 골자로한 국민청원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