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된다.2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우선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