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주택 실거래가 허위신고 관련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다"며 "부동산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악의적,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허위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어 고의로 호가를 올리려고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이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