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특히 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효과적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별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하도급거래 분야는 원 사업자 체크리스트와 수급사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펴내 원 사업자는 법위반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는 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