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016년부터 법정의무 사항인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평가하는 등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의원입법, 현행법령, 조례 등 많은 법령은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