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결제 관련 조항의 법적 상충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법안을 추진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주열 총재는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재반박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법 안에서 관리해야 유동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경제주체 간 거래가 금융을 수반하는데 이를 원활히 안전하도록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지급결제시스템이고 중앙은행이 현재 관장하고 있다"며 "지급결제는 주고 받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확장이 이뤄져야 해 많은 거래 일어나면 결제가 잘 안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중앙은행만이 가서 커버를 해 줄 수 있다. 유동성이 부족할 때 그걸 메꿔줄 수 있는데 발권 당국이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